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죠.
※ 총소득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바뀐 점
경제 양극화 등으로 저소득층 등의 일자리나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근로 빈곤층 지원제도로는
부족하여 근로 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을 2018년 7월 18일 발표했습니다..
● 단독 가구 지원 강화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50% → 65%까지 확대
●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 지급액 인상 및 최대 지급 구간 조정
● 소득증대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 반기지급 제도 첫 시행
2019년 예산안에는 근로장려금이 2018년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한 연령 기준을 X,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홑벌이 가구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가구 250만 원→300만 원)
신청 자격과 지급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함)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 및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서비스 이용 시간 : 6:00 ~ 24:00 [정기 신청 시 해당, 반기 신청 시 해당 X]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 가능
※ 개별 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이용 시간 : (평일/공휴일 제외) 9:00 ~ 18:00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